광명뉴타운, 첫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광명뉴타운, 첫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0.04.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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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R 구역, 동의서 발급 3개월 만에 추진위 승인 받아

광명시는 구도심인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2,281,110㎡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4일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광명제14R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첫 승인했다. 

광명제14R구역조합설립추진위(위원장 이승희)는 80명의 추진위원을 선임하여 광명시로부터 지난 1월 18일 추진위설립동의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토지등소유자 693명 중 427명(61.62%)에게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승인을 얻었다. 

14구역은 광명7동 42-42번지 일대 사업구역 5만5천여㎡에 약 1천여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용적률 135% / 241%이하, 높이130m(약35층)이하 규모이다. 

▲ 광명재정비촉진지구 14구역

추진위 설립에 이어 앞으로 ▲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75%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 동의)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되며, 인근 구역의 사업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13개 구역의 가칭추진위원회에 지난 2월말까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교부 완료하여 현재 각 구역에서 주민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제10구역을 포함하여 올 상반기 안으로 4~5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구역 또한 금년 말까지 모두 승인될 전망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동의서발급 구역 : 광명1R, 2R, 4R, 5R, 6R, 9R, 10R, 11R, 12R, 14R, 16R, 19C, 23C)

또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면적17,367천㎡ / 95,000세대 / 275,500명 수용계획) 사업시행으로 거주민의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되어 뉴타운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이 해결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뉴타운사업 시행절차 ◈
추진위원회 승인(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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