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동영상 및 표결 공개로 더 ‘투명’해질 전망
광명시의회, 동영상 및 표결 공개로 더 ‘투명’해질 전망
  • 강찬호
  • 승인 2010.08.30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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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운영위, 회의규칙 개정안 수정 통과...표결 의원 실명 공개 및 동영상 공개 추진

광명시의회가 자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스스로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의안에 대한 표결 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김익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운영위원인 고순희 의원(위원장), 유부연 의원(간사),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정용연 의원이 참석했다.

▲ 김익찬 의원은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회 동영상 공개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위) 그러나 회의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결국 원안을 보완해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김익찬 의원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투표 실명제와 회의 동영상 공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5분 발언 제도를 도입해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영상 공개를 했고,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익찬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유부연 의원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의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에 바로 회부하기 보다는 의원총회나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자며 ‘절차’ 문제를 들어 안건의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김익찬 의원의 찬성 주장과 유부연 의원의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유 의원은 김익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익찬 의원은 일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된 것은 인정하지만, 보류할 사항은 아니라며, 위원회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간격을 문현수 의원과 정용연 의원이 조절하고 채워갔다. 문현수 의원은 김익찬 의원의 발의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보완(?)했다. 동영상 공개는 해당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시행시기를 조례안 통과 후 바로 시행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늦췄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날이 아닌 회의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원안대신 수정안을 제안했다.

정용연 의원도 조례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내용적으로는 수정안으로 가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전 심의 시간을 넘겨, 오후 심의로 이어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심의결과 유부연 의원이 반대하고,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정용연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은 ‘수정의결’됐다.

광명시의회가 투명한 의정활동을 향해 한 발 더 내디딘 순간이다. 운영위를 통과한 ‘의회 투명성 조례’는 이제 본회의로 회부된다. 의회 투명성 조례가 여야 대치구도로 갈지, 본회의 표결구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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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0-08-31 06:16:41
잘하고있어요
고순희위원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