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0.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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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대상
광명시는 중단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재시행에 들어간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08년 2월부터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보상기준은 1인/주 최고 10만원으로 벽보는 매당 100원, 전단은 매당 20원 손명함은 장당 5원으로 책정해 보상한다.

수거물은 매주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70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보상이 되는 광고물은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ㆍ벽보만 해당된다. 단독주택․아파트 현관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우체함속 광고물, 신문지에 끼워진 전단 또는 타시ㆍ군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수거보상제의 시행으로 각종 불법광고물로 지저분하던 주택가, 도로변, 상업지구 등 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해 졌으며 소외계층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수거보상제 운영결과 797명이 참여해 벽보 24만6천여장, 전단 1천116만1천여장, 손명함 43만여장을 수거했고, 고질ㆍ상습적인 불법광고행위자 27건을 적발하여 10,37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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