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담보’로 돈을 버는 불법 과외소개소 성행!
학생을 ‘담보’로 돈을 버는 불법 과외소개소 성행!
  • 박승봉 기자
  • 승인 2010.12.14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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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소개소, 알선행위 통해 교육비 갈취...단속해야
“저는 지역 광고지를 보고 E과외 소개 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외 소개소에서는 주민등록 사본과 이력서를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고, 사는 지역과 인근 시까지 학생이 모집되는 대로 알선해주고 첫 달 교육비를 수수료로 소개 업소에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두 약정을 하고 첫 학생을 받아 30만원을 소개소에 주고 두 번째 달에 겨우 제가 30만원을 교육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이 되자 그 학생은 그만 둔다고 하고 다른 선생님을 소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담보로 교육비를 갈취하고 개인교습자들을 울리는 이런 업소는 빨리 근절 시켜야겠습니다.” 라고 한 개인교습자 P씨(35)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4조의 2에 의해 개인과외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E업소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모집, 이력서만 가지고 학생들을 소개 시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또한 학부모에게 과외교사 학교를 속이기도 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 과외 교습자는 6만여명이며, 광명시 교육청에 등록한 개인 과외 교습자는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정식 교육자격자로 활동을 하지만,그렇지 못한 과외 교습자들은 불법 소개소의 횡포에 대응책이 없이 당하고 있다. 

한 과외 소개소에 전화해서 “학교와 교습비 등을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 “그럴 필요가 없으며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학생 교육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는 과외 소개소가 정식으로 교육청에 인가 받고 교육청에 등록한 교사를 보내주는 줄 알았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소개업이면 단속이 돼야 하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알선에 대한 사항은 없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 알선을 받은 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습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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