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집구하기...5년을 살면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다.
인도에서 집구하기...5년을 살면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다.
  • 김미애
  • 승인 2011.01.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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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 인도생활기

▲ 농장, 갑돌이집.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고가며 재미있는 인도분을 알게 되었다.
UN에 소속되어 북한에 주둔하며 살고 있는 분으로 인도에 잠시 방문하시는 분이었다.
본인을 북한사람들이 ‘할아버지’라 불러 준다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조선말을 약간씩 썪어가며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생중계처럼 듣게 되어 어찌나 흥분되었는지....
그런데 또 다른 친절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다. 그분의 아내는 가구 모으는 것이 취미라 하시면서 북한에서 가져온 찻상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와우! 평소 인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된 인복인가 싶었는데 워낙 짧은 기간동안 인도를 방문 하신지라 북한찻상은 공수표로 날아가 받지도 못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날 그분이 나에게 접근해 온 것은 자신의 집에서 세를 살아 달라는 권유가 요점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제도가 집값을 부추긴 요인처럼 여겨지는데 인도는 다른 나라처럼 월세로 집을 세 놓는다.

▲ 3월29일에 즈음하여

넓고 넓은 인도 땅 임대차 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델리와 벵갈로르의 예를 들겠다.

델리의 경우는 3개월 보증금에 1개월 월세를 선 지급하는 임대차 조건으로 주머니 가볍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벵갈로르는 10개월 보증금에 1개월 월세를 선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년 10%의 월세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만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부동산 복비는 한 달 치 월세만큼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계약 만료 일자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선불한 월세는 받지도 못한다.

더욱이 이사 시에는 사용 했던 집을 처음 입주 상태로 깨끗이 페인트칠과 청소를 해 주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주인은 가차 없이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지독한 주인을 만나면 꼬투리 잡히는 데로 보증금은 차감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도 특권 아닌 특권이 있다.
세입자가 5년 이상을 한 집에 살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어 내 집처럼 눌러 살 수 있고 주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외국에 사는 집주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세를 주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한다. 이제와 생각 해 보니 그 UN 할아버지가 나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한 마음으로 접근했음이 이해가 간다.

김미애님은 외교관 부인이나 주재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맨땅에 헤딩하며 아이들과 함께 나라 밖 생활을 즐긴 엄마로서 특별히 인도에서 생활은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http://cafe.daum.net/miae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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