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이야기’ 그 후....
‘바다 이야기’ 그 후....
  • 박승봉 기자
  • 승인 2011.0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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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고 돈 먹는 게임...사행성 도박으로 단속 대상.

바다이야기는 끝났지 않았다. 유사 사행성 도박이 주택가 혹은 골목안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도.

불법사행성 오락기인 ‘바다이야기’(릴 게임의 한 종류) 제조업자들과 운영업자들이 경찰 단속에 걸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만 바꿔가며 경찰 단속을 피해 운영되는 유사 사례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일명 ‘FX환율게임장’, 또는 ‘주식투자체험방’이란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 주택가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2곳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음성적으로 개인 유저(게임 이용자)들을 모아 주택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은 불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제보나 협조 없이 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같은 것만 단속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도 이에 해당 된다”며, “주식투자체험방도 이름만 다르지 환전행위를 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에 해당돼 단속을 통해 게임기 전부를 회수하고 영업장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카지노를 모방한 게임, 경륜이나 경정을 모방한 게임 등이 이에 해당 된다.”라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주는 해당 청에 의해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해당 업주 K(50)씨는“‘주식투자체험방’을 할 때 본사에서 게임등급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다고 해서 2천여만을 들여 기계를 사고 간판도 걸고 영업을 해왔는데, 경찰에 걸려 불법 사행성 게임이라는 소릴 듣고 자신도 본사에 속은 것으로 단속 후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하소연 했다.

한 시민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모든 게임은 다 사회를 좀 먹게 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기 때문에 ‘돈 내고 돈 먹기 식’의 모든 게임은 해서도 안 되고 영업장을 차려도 안 된다.”며, 사행성 도박이 근절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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