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선거법 항소심 기각...의원직 유지 확정
정용연 의원, 선거법 항소심 기각...의원직 유지 확정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1.19 13: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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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용연 시의원(민주당,  4선거구)이 항소심이 기각됨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 기각함으로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의원은 항소심 기각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돼 다행이며, 그동안 고통을 함께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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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연 2011-01-23 01:44:52
이번선거에서는아래의공약을 한적이 없고요 4년전 선거에서 공약했으나 의미가 없어보여
철회 했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법 위반사실 인정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아픈만큼 성숙해지겠읍니다

하안동민 2011-01-21 11:05:20
혹시 기억하는지요. 아마도 선거공약에 내걸을걸 본것 같은데.. 지키고 있나요.
제가 잘못본건가요? ㅎㅎㅎ 마음고생 심했을텐데, 그래도 법을 위반한거는 맞잖아요. 보다 더 열심으로 의정활동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