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용연 시의원(민주당, 4선거구)이 항소심이 기각됨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 기각함으로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의원은 항소심 기각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돼 다행이며, 그동안 고통을 함께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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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했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법 위반사실 인정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아픈만큼 성숙해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