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심의, 1시간이면 족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1시간이면 족해?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1.20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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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 더 철저해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집행에 대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충분한 심의, 지원 대상 적정성과 사업 집행 관리에서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우 49개 단체 지원대상 단체에 대해 약 6억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심의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50개 단체에 이르는 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따지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졸속 심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대표가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해당 단체의 지원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심사위원이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빠졌다 해도 동료 심사위원 단체 봐주기가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이 적정했는지도 문제이다. 해당 조례에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 한 경우 법과 조례 취지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영비 일부 지원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더라도 지원의 원칙은 사업비 지원이 우선이고 원칙이다. 그럼에도 예외조항을 들어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지원범위도 자의적이다.

또 보조금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한 행사에 보조금이 버젓이 사용된다. 일례로 워크숍이다. 워크숍은 보통 숙박이 이뤄지고 먼 거리 장소를 택해 이뤄진다. 모양을 갖추기 위해 강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주목적이 아니다. 해당 예산의 상당액이 친목도모에 사용된다.

관성화된 지원방식도 문제이다. 특정단체들에 편중 지원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원을 받아 온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몫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매년 타성에 젖어 진행돼 온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와도 그동안 관행에 따라 지원된다. 일례로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2005년도부터는 심의를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과거 정액보조단체들은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다. 타성이고 관행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단체가 참여해 지원을 받을 기회나 몫은 적어진다.

김익찬 시의원은 지난 민선4기 때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파악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며, 관행적 지원방식이 아닌, 새로운 단체와 사업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몰제 방식을 도입해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어 기간이 지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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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11-01-21 11:01:29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