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유보,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교과부 주장, 뜯어보니 온통 ‘우기기’
평준화 유보,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교과부 주장, 뜯어보니 온통 ‘우기기’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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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5일 성명서 발표하고 교과부 평준화 유보 논리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가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도입을 유보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교과부가 경기도 3개 지역의 평준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교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4일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의 평준화 도입을 요구하며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 주장은 터무니 없고,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반려 근거로 내세운 법령의 절차 위배와 준비 미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미 23일 보도참고자료와 25일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 실시를 위한 법령의 절차를 준수했으며, ▲평준화를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고, 해당 내용을 이미 교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부령개정을 거부하고 평준화 요청을 반려한 것은 평준화를 희망해온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폭거이라고 규정했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검토의견의 대전제로 ‘평준화 지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학교군 확정, 학생 배정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해소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을 들고 있지만, 교과부의 ‘전제조건’은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령 교과부 의견대로라 하더라도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모두 검토한 내용이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해 교과부에 보고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교과부의 의견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신청한 3개 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효과분석 타당성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예산배정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비선호학교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해소대책, 과밀학교 해소 대책 등에 대한 시행계획과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음에도, 교과부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들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특히 교과부가 올해 3월말까지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을 확정 발표해야함에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상 교과부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학군설정을 확정할 수가 없음에도, 마치 도 교육청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배정방법 확정시기의 경우에도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도교육청은 관례적으로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해온 것인데, 교과부는 이에 대해서도 마치 학생배정방법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법해석과 검토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70% 이상이 요구하고 있는 간절한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평준화를 요구해 온 주민들과 학생들의 염원과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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