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졸업식, 확 바꿉시다.
‘꼴불견’ 졸업식, 확 바꿉시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2.09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적 학대, 폭력난무, 정치인 얼굴 알리기 치중 등 졸업식 관행 바꿔야...교육당국, 인권친화적이고 축제 같은 졸업식으로 전환돼야...경찰 측, 공동폭행 행위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졸업식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졸업식의 의미는 퇴색하고 일탈과 폭력적인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졸업식 본래 의미를 찾고 인권친화적인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바쁘다.

또한 주객이 전도되어 졸업식의 주인인 학생들과 교사는 뒷전이고,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 졸업식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전교생이 백여명이 안 되는 온신초등학교. 지난 2007년 59회 졸업식은 작은 축제로 진행됐다. 사진은 후배 학교밴드들의 졸업식 공연장면.

광명시내 학교들은 오는 10일 10개의 중학교가 졸업식을 진행하고, 11일에는 9개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진행한다. 이어 15일과 19일을 사이로 초등학교들이 졸업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교육청, 경찰서 등은 졸업식 일탈행위에 대비해 비상이다. 광명경찰서는 졸업에 맞춰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나서고 졸업식 당일 청소년 운집지역이나 학교 주변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학생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졸업생들에게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 상태로 나다니기, 알몸 모습을 촬영 배포하기, 졸업식 뒤풀이 준비라며 돈 빼앗기, 단체기합 주기, 밀가루 및 달걀 던지기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측은 이 같은 행위들은 공동폭행에 해당되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알몸을 강요하거나 촬영 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인권친화적인 졸업식 문화조성과 함께 학생인권 유린에 대비해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축제 같은 졸업식, 부모와 스승에게 감사하는 졸업식, 교복 물려주기 등 나눔과 추억이 있는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권장했다.

이를 위해 학급별 미니 졸업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방식으로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새로운 졸업문화 발굴을 권장하고 주문했다.

또한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성적학대 수준의 폭력적인 졸업식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졸업식의 주인은 학생들 특히 졸업생들이고, 그들을 상급학교 혹은 사회로 보내는 교사들임에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흔하다. 정치인 등 외빈들의 얼굴 알리기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이다. 이는 외빈들의 격려가 최소한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광명시내 한 교사는 졸업식에서 정치인들의 인사말과 포상이 관행처럼 진행돼 왔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학교 입장에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학교장이나 학교 관리자들과 일선 교사들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졸업식이 본래 의미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빈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포상을 통해 정치인을 알리고 인사말을 통해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격려의 의미를 찾는 새로운 유형의 졸업식 문화가 정착돼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