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내 영세공장, 사업지구 내 대체부지 이전 가능
보금자리지구 내 영세공장, 사업지구 내 대체부지 이전 가능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1.04.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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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보금자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출...법사위 통과로 통과 전망 밝아져.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이 불가피했던 영세공장들의 활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보금자리 사업지구내에 포함된 공장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공장(또는 제조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4차에 걸쳐 추진되었고, 현재 이전대상 공장의 수는 경기도에 무려 4천여개(광명시흥 2,18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은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이 가능하다.

백재현 의원은 “영세한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폐업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서민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주겠다는 보금자리 사업이 영세업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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