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조례, 제정될 듯.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조례, 제정될 듯.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1.05.11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태 도의원 대표발의, 해당 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 전망 밝아

김성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1일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본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돼 전국 최초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번호판발급 대행자 선정방법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업자 선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에 가격경쟁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간 편차가 컸던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했다. 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발급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발급수수료에 대한 책정을 등록대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통한 발급수수료 지정은 할 수 없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타 지역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에 대한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간 발급수수료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업자의 연장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의 승인을 통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등록대행자의 지정 취소 및 등록업무의 변경·폐지 신고 의무화,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탈법 행위의 사전 통제 및 효과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민,광명4)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의의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발급수수료를 행정기관에서 책정할 수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이번 조례안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향후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켜보며 꾸준히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