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각종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된다.
시 각종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된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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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의원,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시가 조례로 운영하는 각 종 위원회에 대해 중복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누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익찬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 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용연 의원, 문현수 의원, 문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는 위원은 비상임위원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어려워진다.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또한 조례는 동일인이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의 참여도 40% 이상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적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 대리 출석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회의 안건, 장소, 일시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록은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 시 회의 종료 14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개여부는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즉 새롭게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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