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선발기준, 인권차별 심했다.
통장 선발기준, 인권차별 심했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7.11 15: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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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나이, 재산, 적십자 회비 실적 등으로 차별
광명시 18개동 480여명의 통장을 선발하는 자격기준에서 학력, 재산, 나이 등 인권차별 기준이 적용돼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문현수 의원은 광명시 18개 동 중 7개 동에서 학력 차별 조항을 적용했고, 12개 동에서 재산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40대 이하이거나 50대 이상의 경우는 나이로 차별을 받는 조항도 있었다.

문 의원은 또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적십자 회비 납부 실적으로 차별하는 기준도 있었고, 표창 기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표창 규정도 문제가 된다고 거론했다.

이에 문 의원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선발기준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도 학력이나 나이, 자기 집 소유 유무, 표창횟수 등에 가점을 주고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에 따라 감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18개 동에 동일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조화영 의원은 통장 이취임식을 함께 진행하면서 시끄러웠다며, 사전에 건의해서 따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 관계자는 통장 선발이 동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인권조례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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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sCoorry 2011-07-23 2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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