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봉사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지역복지봉사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9.01 22:3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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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봉사회, 1일 시청 앞 집회 시작...시, 반박 보도자료 통해 감사 내용 공개

지역복지봉사회가 예정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시의 감사가 정치적인 표적감사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철 회장(아래 왼쪽)은 상급기관에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복지봉사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역복지봉사회는 1일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법인 관계자, 직원, 자원봉사자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위탁시설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위탁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복지봉사회는 시장이 바뀌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를 한 것이라며, 부당함에 항의하고 있다.

조승철 지역복지봉사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시의 조치에 맞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고, 경기도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정치에 의해 희생당하고, 정치에 의해 복지가 제약을 받는 현실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복지봉사회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1층(100평규모)에서 지난 14년 동안 시의 허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 사업이 시장이 바뀌고서 불법이 됐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또 시가 문제 삼고 있는 방문요양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 용도에 따라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부연 시의원은 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시가 감사를 하고 감사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시와 다른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처분이 여의치 않자, 처분 근거를 변경해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무리한 감사 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복지봉사회가 노인방문요양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하고, 부당하게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했다고 지적하고 노인방문요양법에 따라 감사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감사실이 신이 아니다. 복지사업 위탁기관에 대해 하나의 잣대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시 소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법인으로 전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회관 전경.

그러나 시는 지역복지봉사회 집단행동에 대해 즉각 반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 내용 전반에 대해 내용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복지봉사회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하안동(노인, 아동)다목적복지회관을 비롯하여 10개 시설로 2011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33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복지회관 운영비, 경노식당, 노인돌보미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 등 8개 사업에 5억7백만원이다.

시는 지역복지봉사회가 시 소유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1층(390㎡)을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등을 중복 운영했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지정 시에도 같은 시설을 중복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시설 종사자 중 법정인력 3명은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법인에서 이 인력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수익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 소유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이 법인으로 부당 전출된 사례가 3건으로 그 금액이 1억5,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반환했지만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노인돌보미사업과 방문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9천5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했고, 시 보조금 인건비로 운영해 조성된 잉여금은 위탁운영관리협약서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운영에 사용돼야 하는데 법인으로 전출된 것은 협약서 위반으로 잘못됐고, 3차례 반환을 독촉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위탁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복지봉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내세워 법인 전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제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복지부 해석은 개인이나 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전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다목적복지회관은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에서 발생된 잉여금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지역복지봉사회가 법인으로 전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자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밝혀야 하지만 거부하다가 지난 달 말 사용내역을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핵심쟁점에 대해 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진행 중이며 법인의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철 회장은 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2일 다시 반론성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서야 하는 것에는 물러나겠지만, 부당함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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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1-09-19 14:49:24
이러면 누가 사회복지사를 하나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범법 법인으로 몰아가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아둥바둥하는 군요.
역시 힘이 있어야 겠어요.

후원자 2011-09-19 14:41:48
부동산 이사람아!
경기일보 기사는 시장이 지시한대로 쓴 기사야.
법인에 와서 취재한 적도 없이 기사 내서 모두 분개했다니까 그러네.
법인에는 거래통장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후원금내역은 법인이사회의를 통하여 소외계층을 위해 잘 사용해오고 있네.
돈에만 관심이 있는걸보니 부동산쪽에나 관심두게나
대성할걸세

미소 2011-09-03 13:14:46
시장님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드렸다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보고도 아직 복지봉사회를 모르고 계신다면, 참 대책이 없네요...
복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어디인는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에 만들려고 하신다면, 시장님의 권력도 모자랄것입니다.

시민 2011-09-02 18:46:27
더운 날씨에 광명의 사회복지 정의를 위해 애쓰십니다..양시장님, 과거의 후진 정치관행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십수년간 지역복지봉사에 헌신한데 대한 대우가 바로 이런겁니까?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밖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요..그리고 조승철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맞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광명지역복지봉사회 화이팅!!!

부동산 2011-09-02 11:27:14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33억8천만원의 시보조금. 후원금과 보조금이 부동산투자에 사용의혹. 20개넘는 거래통장과 인감을 이사장이 관리.
떳떳하면 후원금 입금내역은 왜 공개를못하는가?
14년동안 문제없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