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렴을 위한 일상감사, 훼손 말라.
공직사회 청렴을 위한 일상감사, 훼손 말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1.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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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인권과 청렴 강조.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31일 ‘1년 내내 학생 및 국민 인권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계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기능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주요 간부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양과 선진적 인권존중 문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인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역사적 가치이며, 학생인권존중이 학교에서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우리 교육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에 대한 증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13세 미만 여성 장애아에 대한 강간,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가결,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기관의 체벌 문제, 그리고 어제 모 방송에서 방영하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소년원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그 동안 인권사각지대에 묻혀 있던 갖가지 사안들이 봇물로 터져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인권적 상황을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계 비리척결 또한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써,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 청의 감사 인원 구성을 3배로 확대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우리 내부의 청렴을 위한 감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부서는 엄정한 감사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한편으로 일상적 감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유언비어와 훼손성 비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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