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돼!
'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돼!
  • 추광규
  • 승인 2012.01.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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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언협 제휴기사
SNS에서의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된 것과 관련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자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가 25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법규정은 다릅니다'는 글을 통해 카카오톡은 허용되지만 문자메시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SNS관련 판례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선거법 운용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다."면서 "카카오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전자우편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서, 비용의 유무, 송수신자간 접근성과 수용성의 차이, 매체의 기술적 본질 등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다르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SNS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선거법운용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른 것이며, 그 범위를 뛰어 넘거나 창설적인 법운용을 할 수는 없다."면서 "운동경기에 적용할 규칙에 대하여 선수 각자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심판이 그 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기존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과도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문자메시지는 상시 허용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전자우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자우편의 개념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방법)”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선관위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전자우편'이라면서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은 전자우편"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와 반해 "문자메시지는 전화기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별도 프로그램)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메시지 수신자에게 현출되는 형태로 보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규제의 차이를 없애려면 현행법 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허용한 이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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