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정질문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 김익찬(광명시의회 시의원)
  • 승인 2012.0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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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익찬(광명시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연말에 모 지방지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광명시의원들 의정활동 게을렀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이렇다. 광명시의회 6대 의원들 상당수가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시정질문’이 전무하거나 고작 한두 건에 그치는 등 의정활동에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27일자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가 2011년 한해 진행한 임시회는 7번, 정례회는 2번으로 모두 9차례였다. 시의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의 경우, 모두 2차례 걸쳐 진행된 정례회에서 3명의 시의원이 2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1건에 그쳤다. 의회 관계자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엄정하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치 않은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도됐다.

위의 기사내용에 나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나는 의원으로써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이 기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의정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 4천만원에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결과물만 봤을 때에는 “게을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봉 4천만원(+알파)을 받으면서,1년에 시정질문 딱 1~2회 밖에 하지 않은 의원을 보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의원인 나 역시 정례회의 외에는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6개월에 한번 하다 보니 한번에 2~3건의 질문을 해야 하고 그렇게 진행하다보니 하고 싶은 발언도 다 할 수 없었다.

한 예로써, 지난해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내용도 시정질문을 할 내용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의원은 없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20~30분 분량을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해야했고, 그 결과 질문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모두다 저처럼 임시회의 때에는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줄 알았거나 관행화되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관련된 법과 조례를 찾아보고, 타지자체의 경우를 검토해보니 언제든지 의원이 요청하면 시정질문을 할 수 있었고, 부천시의 경우는 임시회의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다.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안성시, 오산시, 가평군은 의원 요구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는 정례회의외에도 임시회의 때 2회 더 시정질문을 할 수 있거나 의원요구 시 추가해서 하고 있다. [의원요구시 수시 실시:13개시군(약40%), 연간1회실시:3개시군, 연간 2회실시 15개시군(약48%)]

그런데 광명시는 년 2회만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제는 광명시의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질문 년 2회가 1대~5대의회의 관행이었고, 관례화되었다면, 6대의회부터라도 의원 스스로 그런 관행은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도 타 시처럼 최소한 년 4회이상의 시정질문이 관행화되고 5 ~ 7회의 시정질문이 관행화되어 활발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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