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2.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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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안승남(민주통합당, 구리)․최재연(진보신당, 고양)․김상회(민주통합당, 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8월 23일 개최된 조례제정 관련 민관협력 토론회 등을 거쳐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되었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환경교육과 관련된 체제가 미흡하였으나, 향후 조례 시행이후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도지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 발의자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위원장은 “조례제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이며,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에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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