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시민참여단에 바란다.
뉴타운 시민참여단에 바란다.
  • 전광섭 부천대 교수
  • 승인 2012.04.0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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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구조 변화, 소득양극화, 인구저성장, 노령화추세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미국 등의 선진국 도시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과정에서 기성시가지의 슬럼화현상을 경험하였고,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 이용이 도시정책 및 계획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기존의 기성시가지 슬럼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성장이 정체되었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성시가지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성시가지 슬럼화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내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명시에서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사업방식의 일종인 “뉴타운사업”이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3곳의 시범뉴타운이 지정된 이후 3차에 걸쳐 뉴타운지구를 지정하였고 2차에 걸쳐 시범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이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명시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2007년 7월30일 지구지정이후 주거지형으로 2.281.110㎡의 면적의 촉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광명의 경우 서울과 도시적 특성이 다름에도 서울시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답습하여 대상지역 선정, 사업추진방식 등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경기도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25% 이상 반대하면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 후, 광명시에서 최근 뉴타운지구 내 23개 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5개 구역에서 25% 이상의 반대가 나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점이 이를 반증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지정방식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한 지구지정방식에 대한 개선과 광명시의 뉴타운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걸맞은 광명시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이외에 위해서는 주민참여형의 접근방식과 제도적 여건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광명시의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식의 고양 및 관련자 협의체계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실현성이 높고 시급한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단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운영이 자칫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아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수행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경기뉴타운신문 논설위원
영국 버밍험대 도시및지역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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