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설치 조례 재상정, 과연 올바른 것인가?
도시공사 설치 조례 재상정, 과연 올바른 것인가?
  • 박옥남
  • 승인 2012.05.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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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옥남(광명경실련 집행위원, 건축시공기술사)

▲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다. 민선 5기 들어 3회째 부결이다. 시민적 공감대가 없는 지루한 공방 양상이다.

광명시가 오는 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공기업 부실적자에 대해서 여러 여론기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 해당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지 궁금하다.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광명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는 이미 3회 부결된 사항이다.(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 2011년10월18일, 2011년12월19일, 2012년3월22일).

이에 대해 광명시는 무슨 이유로 초기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을 수차례 변경을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추진 배경을 두고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광명시민에 의해 선출된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각 당별로 색깔을 보이면서 찬반이 양분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지루한 대결구조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지방의 공기업(공사, 공단)을 설치하는 목적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과천, 구리, 군포, 광명으로 4번째로 작은 38.5㎢(도덕산, 구름산, 가학산등 임야 14.4㎢ 및 전⋅답 8.2㎢, 대지6.9㎢, 기타 9.0㎢)인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공사 설립조례안 중에 개발 대상사업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광명시는 조례 내용 중 사업대상을 공사사업은 1건(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29,700㎡), 공단사업은 4건(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조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명역세권개발이 도시공사와 직결되어서 맞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역세권 개발방법으로 다른 대안(안양시의 경우 ‘안양 석수 스마트 타운’으로 광명역세권 조성)은 없는 것인지, 현재와 같이 도시공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광명시는“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도시공사 주도하에 개발하고, 또한 제조시설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우수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로 광명역 활성화 촉진에 기여”라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역세권개발만을 위해 설립되는 광명도시공사(공사부분)가 과연 설립 목적에 맞는 것인지, 추후에 광명시의 큰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염려가 되는 바이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사가 광명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광명시의 주인은 광명시민이다.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광명시민을 위한 정책이여야 한다. 현재 광명시 도시공사 조례에 대하여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명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광명의 미래의 문제를 풀어야 할 지혜로움이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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