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몰염치 행위 적극 대응해야.
대형유통업체 몰염치 행위 적극 대응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8.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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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서야...유통법 전면개정도 필요.
시민단체인 전국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몰염치 행보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 재규제를 위해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 및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 규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에 맞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라고 하는 상생정신에 기반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은 사회적합의와 같은 것이었고, 국회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에 나서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심야영업 규제와 휴일영업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로 인해 조례 제정으로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가 일정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종전대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만큼 이를 보완해서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중앙정부에게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줄 소송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조례안 등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최소 2~3달은 규제공백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차원의 대책으로 유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 1Km로 제한되고 있는 입점제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번 유통법 개정과정에서 예외로 두었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을 전면개정해야 하고, 식자재 유통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분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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