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다.”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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