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교육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교육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8.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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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감 명의 성명서 발표...교과부의 특별감사는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로 철회돼야...25개 교육장들, 호소문 발표하고...교과부 지침 철회 요구

▲ 김상곤 교육감과 25개 지역교육장들이 긴급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과 교육장들은 교과부의 지침은 교육적이지도, 인권적이지도 않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조치임에도, 교과부가 이를 강행하고, 따르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 28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7일 교육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특정감사 계획,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의 특별감사는 문제해결의 올바른 수단이 아니며, 정책결정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권력 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비교육·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한 불완전한 대책이며 학생들을 낙인찍는 행위”이며,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도 교육청이 ‘기재보류’를 결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선생님과 학교를 위헌·위법적 소지의 조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학생부 기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감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신껏 학교 업무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25개 교육장들, 27일 긴급회의 갖고 호소문 발표...교과부 지침에 문제 제기...학교 부적응은 아이들의 외침이자, 과도한 사회적 경쟁 시스템이 만든 병폐.

한편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도 27일 오후 긴급 교육장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상황에 대해 호소문을 채택했다.

지역교육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교과부가 도 교육청에서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장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접근을 주문했다.

이들은 학교 부적은 행동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외침이고 호소라며, 그들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의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호소문은 “아이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학습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사회 폭력을 반영한 것이다. 진실로 아이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부적응 행동은 개인적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또 “우리 아이들을 부적응 행동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학벌주의에 따른 지나친 서열 경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고, 현실적으로는 현행의 대학입시 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장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쟁의 완화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고 언급했다.

교육장들은 “구조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은 “가해학생에 대해 벌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교육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정의롭지도 않고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교육적이지도 않다”며, 교과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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