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음, 결과는 나왔으나...해법은?
기아차 소음, 결과는 나왔으나...해법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9.0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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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결과치, 3일 시 도착...기준 초과...주민들, 선 조업중단 후 협상 요구 vs 시측, 주민들과 협상 쉽지 않아...고민 깊어져.

▲ 지난 7월25일 시는 7단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갖고 기아차 소음문제를 다뤘다. 현장에서 박성애 7단지 회장은 기아차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소음 민원 해법을 두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광명시청의 고민은 깊어가고, 주민들은 ‘조업중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3차 개선명령에 따른 소음측정 최종기한인 9월3일, 소음 측정 결과치도 당일 시에 전달됐다.

기아차 소음문제는 소하리공장 주변이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접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를 호소하는 사안이다.

특히 소음규정은 현행 환경소음 관련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기아측의 자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해법이 어렵게 된 배경에는 저마다 사정이 있다. 기아측은 73년부터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해왔지만 공장지역이 아니고, 녹지 지역으로 적용받고 있다. 공업지역이라면 소음기준은 완화된다. 주민들이 들어선 주택가는 주거지역이다.

심야기준 녹지는 45데시벨, 공장지역은 60데시벨, 주거지역은 45데시벨이 법적기준치이다. 기아측은 공업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주민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기아측의 소음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0년 9월 3일 첫 소음측정에 나섰다. 그리고 2년 동안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조업중단명령’이라는 초강수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9월3일 최종 소음측정 결과를 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최종 결과의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측정치도 그렇다고 시 관계 공무원은 말했다.

이번 최종 측정 결과를 두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지,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 제3의 해법을 찾을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측은 조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사용하기에 앞서, 기아측과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측정 결과는 나왔고, 남은 2주 정도 기간 동안 의견진술, 개선계획 등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의 적용도 적용이지만, 공장 가동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해법을 찾는 것 역시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따라서 측정 결과와 그에 따른 조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바로 조업중단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측은 다시 개선명령에 나설 수도 있고, 조업중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며 여지를 두었다.

반면 주민들은 시측의 행보와 기아측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드러냈다. 조업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광명시청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러한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소하동 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박성애 회장은 “시에서 성의를 안 보인다. 지난 4,5월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물리적)시간이 짧고, 수렴한다 해도 주민들 대다수는 ‘법대로 해라’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선 조업중단, 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요구 이면에는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환경과학원의 소음측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결과치가 나오기까지도 말이 번복돼왔다며 불신의 이유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측정해간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소음측정이 끝난 최근 시점에서 다시 공장 소음이 시작되고,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면서, “평균적으로 소음이 53~54데시벨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주민 측은 시측에서 성의가 없다며 반박한다. 불신이 있고, 그에 따라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해 ‘선 조업정지 후 협상’이라는 요구와 ‘조업정지 이전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해법을 두고, ‘거리 좁히기’가 좀처럼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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