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해야!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해야!
  • 김익찬 시의원
  • 승인 2012.09.25 11: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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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익찬 시의원(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의정비 인상의 합리적기준은 무엇일까.

월간 지방자치에 진행한 의정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이슈 좌담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본의원을 포함해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장, 서울시의원, 구로 감사 옴부즈맨, 월간자치 편집인 등이 참석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의정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 문제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좌담회가 열린 듯 싶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부는 일한만큼 의정비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까지 인상해 줘야 하나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201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5.1%, 201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였다. 최소한 그 해(year)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광명시의회는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었다. 5년간 매년 물가는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줄여든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광명시 의원 연봉은 3,936만원이고, 매달 328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실수령액은 298만원정도다. 의원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런대로 생활이 가능하나 집에서 가장이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의원의 경우는 잠깐 잠깐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298만원으로 집안에서는 가장의 역할과 밖에서는 의정활동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초단체의원의 경우, 전국평균 연봉 3,479만 원이다. 대우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부시장 및 국장급(3~4급)대우를 받고 있지만, 의정비는 7급(말호봉) 공무원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기직 계약직 공무원이 시․군․구의원보다 급여가 많은 경우도 있다.

좌담회 모습.

현재 지방자지단체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지자체 유형 등을 고려한 공식에 따라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월정액으로 결정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한번 심의할때마다 약1천만원의 예산이 든다. 왜냐하면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하고(약 700만원 소요), 그 결과를 의정비 인상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6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목 때문이다.

이 항목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안내를 통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는 여론조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까지 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가?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인 듯하다.

현재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현재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단편적인 행정수요만 고려한 것이다. 실제적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의원의 경우 행정공무원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 결정자보다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자 및 행정감시자의 역할이 지방의원들에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좌담회 후 포즈. 맨 오른쪽이 필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즉, 주민 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량화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조례제정 및 개정건 수 ▲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건 수▲시정질문 건 수 ▲10분 자유발언 횟수(정책관련)▲ 시민 청원처리 처리 건 수 ▲ 정책 연구단체 활동 건 수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건수 등 공식적인 의정 일수 참가 관련 업무량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안활동과 지역 활동을 고려, 실질적인 지방의원들의 업무량을 측정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인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이고, 시민들과의 소통속에서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건수를 평가지표로 삼으면 된다.

이런 비공식적인 활동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원처리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들을 공식적으로 시의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 사무국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시홈페이지 등에 관리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정비 산출을 계량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더 주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덜 주는 방식으로 계량화 한다면, 매년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여론조사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은 없을거라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계량화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의정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고,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극심한 괴리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시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 것도 아깝다”는 시민도 계시고, 의정비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도 계신다. 또한 의정비 인상때마다 의원들 본인은 시민들 눈치보느라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면서도 몸따로 마음따로 인상안에 대해서 성큼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최소한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밖에서는 의정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한 만큼만 받고, 일하지 않는 만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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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인 2012-09-27 15:05:16
시장맘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도의원이 있다고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적이 있습니까
일부는 시장의 권력에 편승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기사람 만들기 바쁜게 그들의 행태..
오히려 외부전문가들과 우수 공무원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의 집행과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살기좋은 광명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한데..
시,도의원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인님 2012-09-26 11:11:48
시도의원은 없애면,시장 맘대로 예산편성하고,누가 견제하냐?
비판할건 비판하고,칭찬할 건 칭찬하고....

광명인 2012-09-25 15:26:24
시 도의원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그들이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국회의원 하수인이 되어 줄서기나하고 시민들을 편이나 가르고
그럴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시,도의원 여러분!당신들 국회의원 꼬봉하라고 의정비주는거 아니란걸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