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마지막 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생각한다.
2012년 마지막 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생각한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12.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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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교과부의 경기도교육감 흔들기를 지켜보며.

 

지난 2011년1월27일 경기도, 강원도 지역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며 교과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장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인사를 했다.(사진) 2013년 광명지역을 포함 경기도 3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시행된다. 광명시민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경기도 최고 지지를 보냈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와 갈등 속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학생부(학생생활기록부)에 5년간 기재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당초 초등과 중등 과정은 5년 동안 기재하고,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논란이 일자, 고등학교 10년 기재는 5년으로 수정됐다. 학생부 기재는 학교 폭력 재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노리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낙인 효과는 없을까. 향후 진로와 취업에서 불이익은 없을까. 학생 인권 침해 여지는 없는 것일까. 교육적인 방법일까. 상위 법률과 충돌하고, 위헌의 요인은 없는 것일까.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압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감사와 징계, 고발을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로부터 ‘세 번째’ 고발을 당했다.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다. 세 번째 고발의 사유는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도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진학자료로 참고될 경우 향후 진로와 취업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가 위헌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도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교육적 소신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교과부 훈령(지침)으로 진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학생부 기재 추진 과정에서 소년법과 충돌되는 등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조치와 관련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보 조회,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생부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도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종합교육대책을 포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학생부 기재는 OECD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는 있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 중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오히려 상위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밀어 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의 부당한 학생부 기재 지시에 대해 직원 조회시간을 통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사진) 김 교육감은 자신 만이 아닌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최근에 심경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8월28일부터 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8일 동안 진행될 감사는 17일 동안 진행됐다. 교장은 대통령이 발령하고, 교감은 교장 승진을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버티던 학교들이 학생부 기재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8개교가 기재를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 현장을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무실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400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감사에 항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경기도와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서 200시간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어 10월 중순 교과부는 교과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도 교육청, 지역교육장, 일선 해당학교에 대해 무더기 징계 및 행정 조치에 나섰다. 74명이 대상자로 정해졌다. 김상곤 교육감을 포함해 10명이 고발조치됐다. 30명은 지역교육장에게 징계를 요구했고, 44명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 5명의 국장은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징계요구도 거부했고,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직무명령을 발동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를 빌미로 김상곤 교육감을 포함 10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월 중순경 수원지검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됐다.

더욱이 25명의 경기도 지역교육장들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을 두고,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자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연명 방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지역교육장들은 영혼 없는 교육부의 하수인이어야 하는 것일까.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수정권 하에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서는 측면이 농후하다. 교육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조로, 정치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그간의 의혹이 의혹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이번 사건이다.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은 교육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타협과 협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교육의 존재와 성장은 다양성의 문제이지, 획일화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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