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견제기능 강화되나?
지방자치 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견제기능 강화되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2.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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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위탁, 재위탁, 연장시 의회 사전 동의 거치도록 규정.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재위탁 내지 재계약의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민간위탁을 두고 이는 공정성 논란에 ‘쐐기’를 박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의회 견제 기능 강화인지, 단체장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익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개회하는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에 앞서 조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수탁자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둠으로서 시의회 적절한 견제와 통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근거해 시장이 결정하는 종전 절차에, 시의회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이다. 간혹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불거지곤 하는 공정성 논란과 시장의 결정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반대의 주장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시의회 동의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뒤엎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찬반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김익찬 의원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침해 논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 행사로 보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대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기관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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