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민간위탁, ‘총체적 부실’ 다시 공방
푸드뱅크 민간위탁, ‘총체적 부실’ 다시 공방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2.19 00: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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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시의회, ‘총체적 부실’ vs 시, ‘투명성 제고’

유부연 의원은 푸드뱅크 민간위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법원 유사 판례를 인용해 논리를 제시했다. 푸드뱅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 의견을 요구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심의에 이어 18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푸드뱅크 민간위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조례 심의 당시처럼 시의원들의 지적과 집행부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준 것은 관련 근거가 없고,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소관 상임위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탁업체가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한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지적대로라면, 시 집행부는 민간위탁에 대해 근거 없이 진행했고, 또 근거를 갖춰다 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 신고사업인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다. 적격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어 행정 집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유부연 의원은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실행협약이 무효화 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시가 푸드뱅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압박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시 집행부의 주장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위탁을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 집행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해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기존 푸등뱅크 업무를 해 온 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 지난해 사업장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조금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푸드뱅크 사업과 푸드마켓 사업이 경계가 모호해, 통합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진행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것이 본래 취지였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집행부의 반론에 문현수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설치해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이고, 판례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주장은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정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조례로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고 시장 지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시장이 왕이냐’고 반박했다.

강복금 의원도 시 집행부의 입장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이 왜 필요하나. 지방의회 무시하고 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세비 줘가면서 의원하나. 다 상위법으로 하면 되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가 뭔 필요가 있나?”

이병주 의원도 “지방의회 조례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며, 응수했다. 이준희 의원은 “조례로 정한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다. 지방의회 동의 거치도록 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법상 동의 거치는 것이 맞다.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법률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현수 의원은 질의 말미에 다시 원론, 원칙을 확인했다. “민간위탁 조례는 처음 민간위탁을 줄 경우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안 지켜지면 시장은 조선시대 왕이 된다. 선거도와 준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다...‘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감정싸움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다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한다.”며 행정의 원칙과 소신을 주문했다.

해당 사안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어느 판단이 옳은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유부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사안을 다시 거론하겠다며 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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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3-02-25 13:55:37
시장이면 왕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민간위탁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 다음은 광명복지관인가???

의회는 뭐하러 2013-02-21 10:08:16
시의회 무시하고 행정을 펼치는 시장은 조선시대의 폭군으로 불리던 광해군로보 더하다. 학식이 짧아 잘은 몰라도 왕이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왕도 지 맘대로 잘 못하드만... 현재 시장은 광해군보다 더 좋은 자리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