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민간위탁, 위법 논란 '재점화'....다시보는 푸드뱅크의 ‘정치’와 ‘행정’
푸드뱅크 민간위탁, 위법 논란 '재점화'....다시보는 푸드뱅크의 ‘정치’와 ‘행정’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3.12 0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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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광명시 질의에 대해 회신...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거쳐야...시 집행부와 문영희 의원 입장, 설자리 좁아져...

 

▲ 광명시의 푸드뱅크 민간위탁 절차는 잘못됐다는 법제처 해석이 지난 2월28일자로 광명시에 회신됐다. 시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월7일 이마트 소하점과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사진)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제181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됐던 광명시 푸드뱅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법제처의 질의회신이 지난 2월28일 광명시청 관련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광명시가 지난 2월 21일 의뢰한 질의에 대해 2월28일자 공문으로 회신했다. 시는 ‘경기도 광명시-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범위에 해당되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므로,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회신했다.

따라서 시가 지난 임시회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었고,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됐다.

당초 시는 민간사회복지법인인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해왔던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보조금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시는 푸드뱅크 사업을 푸드마켓과 함께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회로 민간위탁을 주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지원하기 위한 본예산이 편성됐고, 시는 지난 2월 제181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한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다.

그러나 문영희 의원을 제외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푸드뱅크 사업의 부적절성을 집중 지적했다. 민간위탁 절차를 위배했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탁업체 선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점과 보조금 편성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집중제기 됐다. 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추경 예산안을 삭감했다.

시의원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당시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진행한 근거에 대해 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간위탁조례와는 별개로 봐야하고,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시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고, 과도한 행정처리였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타당했다.

더욱이 지난 2월26일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부결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반발했던 문영희 의원 역시도 이 문제에 관한한 입지가 좁아졌다. 당시 문영희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동료의원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동료의원들의 지적을 비판했다.

문영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현수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의 지적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문영희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주장 중 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자며 ‘유보’했고, 그 유권해석이 회신됨으로서 푸드뱅크 민간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또한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 사업을 강행해 온 시 행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7일 이마트소하점과 푸드뱅크 마켓 지원 사업인 ‘행복바구니’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회 관계자와 양기대 시장, 문영희 의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행정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업무를 강행하고,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당혹해하기도 했다. 더욱이 A모 의원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시가 대형유통업체와 협약에 적극 나서고 그들을 홍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시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공급의 공백에 대해 지원의 다급성을 내세우고 있다. 다급한 사업이기에 민간위탁 절차의 결함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일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다급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민간법인에서 수행해왔던 사업을 보조금 집행 절차 위반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사실상 회수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주었다. 그런데 해당 단체의 수탁 적격성이 문제가 되고, 민간위탁 절차를 위반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첫 단추가 잘못된 탓에 문제가 자꾸 꼬이는 양상이 됐다.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문현수 의원과 유부연 의원은 3월11일 현재 법제처 의견을 받은 이상,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제처 의견을 두고 민간위탁 적정성 문제가 논란이 일자, 시 기획예산과는 이번 질의는 푸드뱅크에 대해 특정한 질의가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으로 푸드뱅크 문제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사회복지정책과 역시, 지난 2011년 11월28일자 법제처 질의회신에서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고,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용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푸드뱅크 논란의 적절한 해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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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2013-03-13 14:48:21
시가 보조금을 일부 횡령했다해서 업무를 중단케하는 보조금 중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 합니다.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당장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이지요. 민간위탁에 대해 엄벌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소모 예산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을 하게 되나요? 아직도 가리워진 행정의 한 뒤켠에는 ......

법제처경비원 2013-03-12 10:08:23
광명시가.... 양기대시장 공화국 인가요 ? ? ?

사진찍기가..

그토록 좋은감...


사진찍기 좋아 하다간... 선거표 낙엽처럼 바람에날려 우~수~수

법제처 유권해석은 초등학교 졸업생도 질의할수잇는바..

다음부턴..

광명시장 출마자는 . 하버드대학 의 석사.박사 라도..

법무사 .행정사 또는 구의원. 도의원 출신 에만 자격요건 한정하여야함..

에~휴 광명시민으로 너무 살기 힘들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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