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복지건설위 위원장,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
문영희 복지건설위 위원장,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4.11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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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복지건설위 위원들, 위원장 없이 회의 진행.

 

▲ 10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속 위원들은 위원장을 사실상 불신임했다.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4월10일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난 것일까, 스스로 회의장 밖으로 나간 것일까. 왜 '파행‘이 발생한 것일까?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둘째 날,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심의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내부는 ‘파행’이었다. 10시 시작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회의에 배석하는 의회 전문위원과 의회 직원도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취재진, 의회 방청 모니터단인 시민감시단도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였다. 비공개 회의 시간이 한 시간 남짓 진행되었을까?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 나간 뒤, 회의는 평소처럼 공개회의 방식으로 속개됐다.

비공개 회의 동안 무슨 일이 진행된 것일까? 약간의 단서를 가지고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고갔다. 그것은 문영희 위원장에 대한 ‘보이콧’이었다.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병주 의원이 문영희 위원장에 대해서 어필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문영희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임했다. 함께 상임위를 할 수 없다며,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압박’이었다. 문영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압’일 수도 있다.

동시에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당일 문영희 위원장 회의 체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봉을 간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당일 회의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했다. 결국 문영희 위원장은 다수의 힘에 밀려,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거취’에 대해 시간을 달라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후 간사 체제로 상임위는 진행됐다.

광명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광명시의회 역대 역사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상임위원장이 불신임에 가까운 상황을 당하고, 회의를 보이콧 당한 상태에서 회의장을 벗어난 일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 사건의 전말은 전기 회의인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문영희 의원은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종전에 민간에서 수행해 왔던 푸드뱅크 사업을 직영화했다. 민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시가 푸드뱅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사업 방식은 다른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도록 했다. 문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는 이러한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었다. 조례안은 식품기부 사업에 대해, 즉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는 유부연 간사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고, 간사 의원의 부재시 연장자 순으로 이병주 의원(사진)이 의사봉을 잡고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광명시의회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 푸드뱅크 사업은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진행됐다. 조례를 위반했다. 또한 시는 민간위탁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줬다. 규정을 위반했다. 더욱이 시는 문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무리수였다.

결국 해당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복지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관련 추경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소관 상임위,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다.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은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 심의가 부적절했다고 발언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료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현수 의원은 회의절차를 거쳐 부결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후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문영희 의원의 처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실상 본회의장 공개석상에서 동료의원들을 비판했던 것이므로, 문영희 의원에 대해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문영희 의원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전기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병주 의원은 문영희 의원의 처신을 비판했고, 이어 동료의원들은 다음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문영희 의원은 나름 스스로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다. 조례나 규정이 있을지라도, 해당 사업이 시급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또 그러한 선택에 있어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은 문영희 의원의 정책적 혹은 정치적 선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괴씸죄를 적용했고,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누가 옳았을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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