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의회 통제권 강화...재위탁과 재계약, 시의회 동의 얻어야 가능.
민간위탁 시의회 통제권 강화...재위탁과 재계약, 시의회 동의 얻어야 가능.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4.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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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의원 민간위탁 개정조례안 발의....자치행정위 통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익찬 의원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의회 통제권한을 강화했고, 조례안은 10일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시가 민간위탁을 준 후 재위탁 시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호했다. 시장이 임의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의회 동의요건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익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 ‘재계약’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했고, 재위탁 뿐만 아니라 재계약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관계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는 기존 ‘재위탁’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조례안에 김익찬, 권태진, 서정식 의원이 찬성했다. 고순희 의원이 반대했다. 조화영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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