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법률 발의
백재현,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법률 발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4.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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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법률안 발의...인력 충원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내용 담아.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잇단 투신자살 사건 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하고,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만 469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량은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의 업무량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고,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업무량을 감당 못한 사회복지사가 투신한 사건 등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인력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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