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강력하게 촉구
이언주,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강력하게 촉구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3.04.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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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관련 법 근거 적극 해석 촉구.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4월17일(수)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을 즉각 명령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앞서 오전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의 경우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59조 2항의 경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몰라도,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59조 1항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홍지사의 행태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하였다.

이날 이의원의 발언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의원은 “지금 상황은 묵인하거나, 강력하게 제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 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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