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발달장애인 소득보장과 부양의무제 폐지는 함께 가야
이언주 의원, 발달장애인 소득보장과 부양의무제 폐지는 함께 가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3.04.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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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발달장애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체화해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4월22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고,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공청회에서 “전 생애동안 자립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사후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적 후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모들이 장애아 돌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비장애 형제, 자매의 소외현상으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사적 후견인 제도로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후견인 제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 서비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밀한 서비스 체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련의 서비스 체계의 구체화된 내용을 법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문제는 항상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부양의무제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제는 가족 소득보장이 아닌 개인소득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 때”라고 호소하였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사회적 후견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등 후속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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