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가습기 살균제 ‘해법’...‘생활용품 안전관리’ 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가습기 살균제 ‘해법’...‘생활용품 안전관리’ 법률안 대표발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3.05.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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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피해자들의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언주 의원(가운데)은 지난 4월2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모임을 주선하고,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7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20여명이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 2011년도이다. 2년이 지났건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문제는 전무하다. 정부는 부처 간에 떠넘기기로 일관했고, 해당 기업들은 ‘나몰라’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은 깊어갔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정부가 바뀌면서 긍정의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에 정부 일각에서 가습기 문제에 대응하는 흐름이고, 국회도 문제 해결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이다.

가뭄 끝에 단비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5월 7일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용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해 15명의 의원이 기권하고 여야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차원의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었다. 장하나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 간에 소관을 정하는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였다.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개정 흐름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생활용품 법률안은 소관을 명시하고 피해자 구제와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둠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접근을 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유통됐다.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었음에도, 죽음과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재앙을 불렀다.

이에 생활용품 법률안은 생활용품이 불러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고, 이미 발생된 생활용품 사고에 대해 피해자 구제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생활용품 법률안은 그동안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 하에 두게 하고, 그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용품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의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관 부처들 역시 책임소재 만을 이야기 할 뿐,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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