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복지국가 ‘증세’였다.
무상급식 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복지국가 ‘증세’였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5.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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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 2기 리더십강좌(3)-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조영철 박사

조영철 박사는 복지국가가 작동되면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 도입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명복지소사이어티(대표 장영기) 2기 리더십강좌 세 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영철 박사.

조영철 박사는 자본주의 시장은 ‘1원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소득불평등에 따라 시장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사회가 되므로,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원1표’의 불평등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라고 파악했다.

시장에는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이 존재하며, 노동시장의 고용관계는 수평적이지 않은 권력관계라고 평가했다. “고용관계는 본질적으로 권력적이므로 사회적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정부와 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정치혐오증을 부추기는 집단이 누구인지 비판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박사는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 배경도 소개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뉴딜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선에서 연이어 네 번 당선되면서, 뉴딜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뉴딜정책의 성공에는 강고한 복지동맹, 뉴딜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것은 결국 정치의 힘이었다. 이후 미국 내 인종문제를 도외시한 민주당의 선택으로 복지동맹은 약화됐고, 공화당에 정권을 빼앗겼다. 레이건 공화당 정권은 뉴딜정책을 페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제2세계화’의 시작으로, 다시 불평등은 심화됐다.

뉴딜정책 시행시기를 지나 레이건 취임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소득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IMF외환위기를 당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관치경제를 극복하고자 각종 시장의 규제 장치가 서서히 해제되는 분위기였다. 신자유주의가 완만하게 진행됐다. YS때까지 그 속도는 완만했다. 외환위기 이후 DJ는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다. 서민정치를 표방한 DJ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비극적 모습”이었다. 규제완화가 가져다주는 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였다. 1원1표의 시장경제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면서, 독과점이 형성됐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공부해왔던 당시 경제, 언론 엘리트 등 주류층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했고, 다른 관점을 거부하는 ‘군집행동’을 보여줬다. 조 박사는 “신자유주의 개방에 신중했어야 했다. 개방을 하더라도 거시경제관리에 섬세함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가 등장했고, 강화됐다. 국가가 금융을 통제했던 관치금융, 관치경제 시절에는 주주 발언권은 없었던 시대였다. 주주자본주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주주들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이 등장이었다. 외국 자본가들의 주주참여도 늘었다.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문화는 2세 기업가들의 등장과 함께 창업 기업가 정신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은 2세 경영 체제의 보수적 접근 결과이다.
한편 IMF외환위기와 규제완화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표방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복지국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량해고와 자영업 양산으로 이어졌고, 그나마 재벌중심 경제구조가 갖고 있던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조 박사는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복지가 있었다면...구조조정을 당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대거 망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조 박사는 우리나라가 당장 복지국가를 실행해도 되는 경제규모라고 판단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고, IMF가 발표하는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한 실질소득 수준도 2013년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스페인 수준의 경제규모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못 됐을 당시 복지국가를 시작했다. 경제규모나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예산지출 구조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국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예산의 7-80퍼센트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미래의 불안전성, 위험에 대비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실상 ‘재분배’에 사용되는 경우는 20퍼센트 정도이다. 오히려 미래의 불안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작동되면 재분배 효과, 평등 효과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가 실행의 조건은 결국 재원이다. 조 박사는 증세 없는 복지공약은 가짜라며, 복지국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무상급식’ 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될 수 있었다. 겁나서 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직하게 승부를 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민간보험지출 등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 재원 마련의 여지는 있다며, 결국 ‘국민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철 박사의 강의는 지난 5월 13일 저녁 7시 평생학습원 강좌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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