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보행자 위주의 ‘험프형 횡단보도’ 확대설치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보행자 위주의 ‘험프형 횡단보도’ 확대설치 필요하다.
  • 김익찬 시의원
  • 승인 2013.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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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익찬 의원(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기적으로 어린이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한 거리 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스쿨존 제도에 대해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광명시 몇몇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 험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적은 있지만,설치 수는 미미하고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241건이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1년 372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이는 전국 발생율의 57%(2009년), 42%(2010년), 50%(2011년)로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연평균 6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우리시의 경우는 2011년 기준 6건의 스쿨존 내 사고가 있었다.

보다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스쿨존은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스쿨존 내 험프(둔덕)식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 확대 설치했으면 한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의 예.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험프(HUMP=둔덕)형 횡단보도란 보도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위치한 기존 횡단보도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억제책인 교통 정은화 기법 (Traffic Calming Method)으로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너비가 15m 이하일 경우 5%, 15m 넘을 경우에는 10%의 기울기를 적용해 자동차의 과속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한다.

즉,험프형 횡단보도는 어린이 및 장애인 과 노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를 위해 기존 차도를 보도만큼 볼록하게 높이는 보도연결방식으로 시공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험프형 횡단보도이다.이 험프형 횡단보도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정책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쿨존 과 아파트 앞 도로나 이면도로등 교통사고 다발지역부터 험프형 횡단보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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