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무도 4건이다. 이 의원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행보를 거쳤다. 지난 5월28일(화)부터 6월4일(수)까지 ‘을의 눈물 속으로’ 현장 활동 주간을 선포하고, 광명지역 내 유통상가, 국GM대리점연합회 임원진 면담,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6월13일(목) 전국문구점협의회와 간담회, 6월16일(일) 을지로위원회 3차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이언주 의원은 “‘을’을 위한 활동에 ‘을’의 목소리가 빠진 다면, 그것은 앙고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을’을 위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 분들이 진정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을’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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