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특위, 시립푸드뱅크 민간위탁 적절성 '돌직구' 공세
민간위탁특위, 시립푸드뱅크 민간위탁 적절성 '돌직구' 공세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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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특위, 푸드뱅크사업 먼지털기식 조사활동....할 말 잃은 집행부

 

민간위탁 조사특위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날 복지정책과 소관 시립푸드뱅크마켓사업이 이슈가 됐다.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위원장 유부연)가 19일(수)부터 시작됐다. 첫 순서는 복지정책과였다. 시립푸드뱅크마켓의 민간위탁 경위와 문제점이 이슈였다. 예상되는 문제였다. 민간위탁 특위가 시작되게 된 원인이 됐던 사안이었다. 광명시의회 3층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렸다.

시작부터 특위는 강공 ‘돌직구’였다. 특위는 복지정책과 공무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참석은 3명. 1명이 빠졌다.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팀장급 공무원 조모씨였다. 경기도청 주최, 유럽해외연수에 참여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이병주 의원은 유럽연수 참가자 15명 중 광명시 참가자가 유일하게 6급 조모씨였고, 다른 시군 참여자들은 7급과 8급이라며 불참을 ‘증인회피’로 간주했다. 대상자도 무한돌봄 업무 관계자들의 연수였다며, 조 팀장의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특위 위원들은 조 팀장의 불참을 특위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증인회피’로 간주했다. 문현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이 불출석한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팀플레이’를 해가며, 시립푸드뱅크마켓 사업 (이하 푸드뱅크) 전반의 문제점을 훑어갔다. 특위 위원들의 지적대로라면, 이 사업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의 지적을 토대로 재구성하면 이렀다.

#. 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준 것일까?

푸드뱅크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장은 인수위원 출신이었다. 시설장의 경력 호봉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호봉 인정 경력 중 2호봉이 임의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경력을 주무과장이 임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푸드뱅크 사업을 위탁받은 적십자봉사회는 수탁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탁재공고 당시인 2012년 12월에 제출해야했던 사업자등록증 서류는 위탁업무를 시작한 2013년 1월4일에야 발급됐다. 그것도 갱신이 아닌, 신규 발급이었다.

서류 요건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탁을 받기 위한 적십자봉사회 임원회의록이 2012년 11월 중 작성된 것으로 제출됐지만, 이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냉동차를 구비해야 함에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위탁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민간위탁은 적정한가?

푸드뱅크사업은 ‘시립’으로 설치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시립’을 표방했고, 기부금품 모집에 공무원들이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시립으로 설치도 부당하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근거도 문제가 됐다.

시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고 지난 3월 의회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더라도, 대법원의 기 판례와 올해 법제처 해석은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가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다는 지난 3월의 주장이 설자리를 잃었다.

#. 실적 부풀리기 의혹?

푸드뱅크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지적됐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기아자동차로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3천만원이 푸드뱅크로 지정기탁됐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푸드뱅크는 라면과 선물세트를 일괄 구입해 전달했다. 상품권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당연함에도 물건을 구입해 전달한 것은 결국 푸드뱅크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 적격심사 구성은 적절했나?

민간위탁 적격심사 구성 문제점도 거론됐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따르면 적격심사위원은 7내지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9인 이내 규정을 적용해, 5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수탁단체의 장이 자신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는 모순이 발생했고, 나머지 직원 2명도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적격심사 구성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 승인절차였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 적격심사 배점표 기준은 어디에서 왔나?

수탁자 선정기준인 배점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고, 복지부 지침을 준용했다. 그런데 7가지 배점항목 중 복지부에 없는 규정이 추가됐다. 단체의 실적과 임원의 경력 조항이 추가됐다. 시는 서대문구청의 적용 예가 있어,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현수 의원은 앞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뒤로 가서는 서대문구를 준용하는 것이냐며, 고무줄 행정을 질타했다. 김익찬 의원은 수탁단체의 자부담분도 통상 법인기준인 5~10% 부담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4천만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360만원뿐이라고 지적했다.

#. 사후약방문 조례는 왜?

특정단체에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준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기부사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면죄부’를 주고자 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해당 조례는 당초 시 집행부가 작성했고, 작성 과정에서 상위법에 없는 민간위탁 조항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해, 시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통과전략을 짠 것이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활동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눈. 취재진의 카메라.

#. 특위 위원들의 팀플레이, 눈에 띠네.

특위 첫날인 만큼, 그리고 이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특위 위원들은 여유있게(?) 상황을 리드했다. 역할분담도 도드라져 보였다. 문현수 의원이 전면 공격수로 나섰다. ‘시립’ 푸드뱅크 사업의 설치근거가 없고, 민간위탁의 근거도 없다며 집행부를 궁지로 몰아 세웠다. 푸드뱅크 사업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꼬집었고, 적격심사 배점표와 시설장 호봉산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병주 의원은 위탁심의 전 수탁단체의 회의 서류 조작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설장 인수위 관련성도 언급했다.

유부연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측면 지원했다. 3월 임시회 회의의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일침을 가했다.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구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례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익찬 의원은 수탁단체의 사업자구비 서류의 불충분 문제와 자부담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채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인용해 적격심사위원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의 비율을 25% 이하로 낮출 것, 재계약시 성과 평가를 하고 공개할 것, 민간위탁표준협약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준희 위원은 이날 국외연수 일정이 끝나지 않아 특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용연 의장, 권태진 부의장, 서정식 의원, 강복금 의원 등은 특위 회의실에서 방청하며 동료의원들의 특위 활동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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