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헌법 위에 ‘지침’, 지침 위에 시장님 ‘방침’이"
유부연, "헌법 위에 ‘지침’, 지침 위에 시장님 ‘방침’이"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6.2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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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특위 3일차, 교육지원과 소관 모바일센터 위탁 과정 추궁...시, 모발일센터 전국 유일

 

▲ 민간위탁특위 유부연 위원장이 청소년모바일센타가 시장 방침에 의해 이뤄졌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시장 방침이 법 위에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대학시절 은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헌법 위에 무엇이 있는 줄 아냐고? 답은 ‘지침’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헌법 위에 ‘지침’이 있고, 지침 위에 시장님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조사특위 유부연 위원장은 시가 청소년모바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공모)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관계 공무원은 '모바일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바일관련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기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고, 특위 위원들은 집중했다.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 방침인지, 특정 단체를 찍어 준 것이 방침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하라고 한 것인지 모호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회라는 공간에서 회의록을 놓고 벌어지는 발언의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책임을 구분하고, 책임을 지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1일 민간위탁조사특위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모바일센터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위의 접근논리는 전날과 동일했다. 시장의 측근이 시설장으로 배치됐고, 시설장의 호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탁과정에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이뤄진 것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입증에 열을 냈다.

자치행정위 소속으로 특위 위원이 된 김익찬 의원이 오랜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주도했다. 교육지원과는 자치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모바일센터 설치과정의 위법 문제를 나열식으로 거론했다.

모바일센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적격심사 없이 사단법인 동서남북이라는 단체로 맡겨졌다. 시설장과 직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시설장에 대해 사단법인 동서남북 근무 경력이 6년인데, 8년으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병주 의원은 시설장이 시장 측근이라며, 시장 선거 캠프 출신에 인수위원회 관계자라고 밝혔다. 동서남북 등 이전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위탁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문현수 의원은 시설장 행보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모바일센터와 시설장의 경력이 광명에서 가장 짧은 데도 지역 청소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모바일상담사업을 굳이 광명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모바일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장의 방침으로 특정단체가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청소년 분야에 ‘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시장 측근으로서 모바일센터 시설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옳으냐’며, 정치 논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전날에 이어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의 적격 심사위원회 참여 경험을 인용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곳에서도 공무원 심사 위원이 특정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의 의혹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적격 심사 공모를 통해 정치적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들을 몰아내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며, 공정성을 주문했다.

유부연 위원장은 모바일센터 민간위탁 전에 청소년 시설에 대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센터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장 방침에 의해 그런 것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의 방침이 있더라도 법과 조례를 잘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자세를 주문했다.

문현수 의원도 양기대 시장이 목민관을 거론하는데, 정약용 선생은 설령 임금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이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불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공직의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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