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착한마일리제도 도입
광명경찰서에서는 광명시 관내 8개 택시업체 대표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 달성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을 적립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일운수, 경인운수, 연희택시 등 광명서 관내 8개 택시운수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광명경찰서(서장 김종섭)에서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이 더 중요하며,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계기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법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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