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음문제, 다시 원점...주민들, 환경개선 없다면 ‘조업중지’해야.
기아차 소음문제, 다시 원점...주민들, 환경개선 없다면 ‘조업중지’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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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7단지 안성환 입주자대표회장 인터뷰

안성환 소하7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기아차 소음문제로 어깨가 무겁다.

소하휴먼시아7단지 주민들과 기아자동차 간에 소음과 악취 민원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실상 원점이다.

협상 테이블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아 측과 협상 테이블은 결렬됐다. 시가 중재하며 마련한 협상 테이블은 가동되고 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거리가 있다. 기아측은 주민들 요구가 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인내하며 견뎌온 시간을 감안하면 기아측의 태도와 자세가 턱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 사이 기아차에 대한 광명시의 4차 개선명령(2012.9.26~2013.6.28) 기간이 종료됐다. 시는 그동안 기아차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신중해왔다. 주민들은 ‘선 조업정지, 후 협상’을 시와 기아차에 요구해왔다.

시측은 주민들과 기아측 간에 협상과 중재를 통해 접점을 찾고자 했다. 고심 끝에 4차 개선명령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4차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은 없다.

올해 초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장을 맡아 기아차 소음 문제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는 안성환 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이유이다. 주민의 재산권,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입대의 회장의 기본 책무이다. 주민들 요구안에 대해 기아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규정대로 ‘조업정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월말경 광명시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소음측정을 했다. 여전히 저녁 시간대 소음과 야간 시간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저녁시간대(6시-12시) 기준치는 45데시벨이고 측정치는 48.8데시벨이었다. 야간시간대(12시-익일6시) 기준치는 40데시벨이고, 측정치는 48.2데시벨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기아차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소음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다. 결국 주민들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접점은 쉽지 않다.

주민들은 기아차와 인접한 북측 경계선을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 몇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해왔지만, 결렬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방음림을 식재하는 방안도 식재 위치를 아파트 인접 구간에 둘 것이냐, 공장 인접한 곳에 둘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 몇 가지 요구안이 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회장은 3차 개선명령 후에 조업정지가 아닌, 4차 개선명령을 내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차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시장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안 회장은 주민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막무가내로 조업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조업정지(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주거환경을 우선 확보하라는 것이다. 방음벽 설치하고, 냄새를 차단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다. 그 이후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2010년 3월 입주 후 주민들은 4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살만한 아파트여서 이곳에 이사 온 주민들이다. 돈 요구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다. 기아차 공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사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는 부동산업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기아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와 마주하며 냄새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은 5개동이다. 나머지는 간접영향권에 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업정지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 공장의 소음이나 민원이 아파트 경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지권 청구 소송도 9월 중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주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겠다는 것이 안 회장의 입장이다.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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