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시행해야.
김익찬 의원,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시행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10.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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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은 187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10월10일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 ‘지문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소한 9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지문 등록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2012년 7월2일부터 만14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 6월4일에 실종아동법이 개정되어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한 해에 실종된 아동과 장애인 수는 2012년말 기준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이 1만8,259명이 실종돼 이중 376명이 미제 사건으로 아직도 진행중이다. 하루 평균 30분마다 1명씩 발생하는 꼴이다.

광명시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실종 아동 건수(개정전 14세미만 기준) 총247건으로, 1.5일만에 한명꼴이다. 지난해 247건 중 미해결건수는 없었다.

김 의원은 “지문을 사전 등록만 해 놓는다면 아동들이 장기간 실종되어도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 나이가 되면 찾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광명시 18세미만 아동수 71,193명에 비하면, 정상아동 사전지문등록은 그 대상의 1/15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에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최소한 만9세까지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들의 지문을 100% 사전등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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