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스스로 공약 이행 점검한다....조례 발의
지방의회, 스스로 공약 이행 점검한다....조례 발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11.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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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의원, 광명시의원 매니페스토 조례 발의...이준희, 이병주, 문현수 시의원 공동발의 참여.
매니페스토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점검과 평가는 개선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매니페스토라는 제도의 당위성이 아닌, 실효성이다.

매니페스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김익찬 의원.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매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1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이준희 의원, 새누리당 이병주 의원, 정의당 문현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익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원 매니페스토(manifesto)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는 광명시의원 후보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당선 이후 임기동안 실천하고 평가를 받도록 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매니페스토의 목적, 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들의 역할과 책임,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활동, 폭넓은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원 임기 개시 후 100일 이내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고,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는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전문가, 학계, 사회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의원의 공약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20-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끔 되어있어 시민들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익찬 의원은 “지방의회 역사가 22년이 됐지만 우리 선거풍토상 여전히 무책임한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많이 있다”며, “이젠 정치인들의 이런 풍토를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방선거에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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