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3.11.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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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과 사찰 불법건축물을 사안마다 다르게 법집행

11월26일 행정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는 시가 사찰의 불법건축물을 사안마다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복금 의원은 “작년 관내 신문에서 K사찰과 H사찰의 불법건축물을 보도해서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다.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라고 질의했다.

시 담당부서장은 “소하동 소재 K사찰은 세 번 계고장 발송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일직동 소재 H사찰은 계고장만 다섯 차례 발송해서 시정을 촉구했다”라고 답변했다. 시는 지난 4월 K사찰에 1,3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강 의원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시는 사람에 따라 법을 다르게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시는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내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침이나 조례는 없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일반인은 조그만 위반해도 시정을 득달같이 독촉하면서, 힘 있는 사람은 봐주는 거냐. 시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며 “공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게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문현수 의원은 “종교 지도자는 사회에서 윗분들인데 시민은 그만큼 그분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같은 불법인데 다른 사찰은 계고장만 5번 발송한 것은 현직 시의원과 관련이 있기에 ‘특혜’라고 시민이 오해할 수 있다. 시의 불공정한 행위는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유부연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불법건축물마다 다르게 법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찰은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질책했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한 곳에만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인정한다.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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