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소극행보 ‘언제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소극행보 ‘언제까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12.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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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 시정질문 통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촉구...비정규직 393명 중 192명 정규직 전환요구

정의당 소속 문현수 의원이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광명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이 소극적이다.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질을 담보하지 않는 양적인 고용 확대보다는 고용의 안정과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월 2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문현수 의원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양기대 시장과 시측의 답변은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의 원론만 되풀이했다.

문현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양 시장 취임이후 광명시청 공공기관 내 일자리 창출 현황은 총 1,959명이지만, 이중 전임계약직과 무기계약직 23명을 제외한다면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1,936명이 채용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광명시청 비정규직들은 최저 임금제를 적용받으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고용의 질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또 시가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며,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등 7개 민간시설의 경우 종사자 303명 중 100명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올해 광명시청의 비정규직 채용 규모는 393명에 이른다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반면 시가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환대상자는 총25명이라며, 인근 시인 성남시 278명, 안산시 88명, 안양시 119명, 화성시 41명, 시흥시 77명과 비교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용역의 직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는 주로 총액인건비를 핑계 삼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사업,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업(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업 종사자들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성남, 파주, 과천시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방문보건사업도 안산, 오산, 과천, 군포, 의왕, 파주, 안성, 양평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4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의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이 지침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현재 광명시청 비정규직 393명 중 192명이 해당된다는 자료를 받았다. 192명에 대해 임기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시정질문에 이어 일문일답을 통해 양기대 시장이 지난 대선 전에 92개 단체장들과 함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대 시장은 임시직의 불안과 고통을 알고 있다며, 문호가 적고, 2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들도 적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예산문제의 효율성을 따져 192명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검토해가자고 답변했다. 내년도에는 15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공열 안전자치행정 국장은 광명시청의 경우 24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며,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10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광명시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1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타시군과 같은 지원대상자들이 실제로는 적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원 등 적용에 대해 근로기간, 직무특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문보건사업, 드림스타트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등에 대해서는 업무연계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도비 사업 지원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1명당 1.8배의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며 추가 재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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