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형 중 직진차량과 충돌하여 보험금 680만원을 지급했고, 자차 후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여 보험금 238만원, 정차 중 운전석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6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청 주차장이나 동 주민센터, 지도민원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32건이다. 특정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무려 7~8차례나 접촉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만만치 않다. 신호나 지시 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47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건당 약3만2천원에서부터 약7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용차량의 사고와 신호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용차량은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공재이다. 관용차량은 시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는 시의 얼굴이기도 하다.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인 양 여기는 그릇된 관행처럼, 관용차량 역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김익찬의원은 지난 회계과(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관용차량 사고율이 너무 과도하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사고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로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시가 올해부터 입찰로 전환했지만, 유찰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많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가 차량 ‘사고이력제’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사고이력제를 도입해 관리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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