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 건물 노후도 허술 적용...‘무효화’ 소지 높아
뉴타운 지정, 건물 노후도 허술 적용...‘무효화’ 소지 높아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12.04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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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 시정질문, 15구역 소송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 인용...적극적인 출구전략 주문

뉴타운 해법찾기, 출구전략 마련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현수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년 경과규정만을 우선 적용해 건축물의 노후도를 평가한 뉴타운 지구지정 방식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난 복지건설위 소관 조례심의에서 추진위 해산시 뉴타운 매몰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 추진위 해산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 시에도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수정의견을 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12월2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1년 1월 안양시가 항소를 포기한 서울고법의 판결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은 광명시 뉴타운지구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경기도조례 3조2항1호가 도정법 시행령 제2조 2항 3호 위임범위, 즉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분류하는 도 조례의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즉 20년이 경과했더라도 허술한 사전조사나 예비평가 결과만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사전 조사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등 요건이 부족했다면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어 대법원도 2012년 6월18일자 대전시 판례를 통해 20년 경과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 지를 검토한 다음에야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명뉴타운에서는 15구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판결(2012.11.29 2011두28837)을 통해 20년 경과 규정만을 적용하고 충분한 노후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해당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다.

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15구역에 대해 사전 조사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등에 대해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고, 건축물 대장기준으로 20년 건축물의 경과연한으로만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뉴타운 지구지정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5구역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자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측들이 소송을 중단했다. 승소를 앞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원고측은 돌연 조합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중단했다. 조합이 1억8백만원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원고들의 건물을 뉴타운 구역에서 제외해주는 조건이었다. 소송이 계속됐더라면 결과는 예상됐다. 뉴타운 지정이 무효화됐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광범위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20년 경과규정을 우선하면서 허술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호한 건축물이 다량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건축주들이 15구역처럼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 수 건축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판례이다. 구역 곳곳에서 지구 지정 무효가 날 수도 있는 판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현수 의원은 양호한 건축물인데 20년이 경과했다는 규정만으로 뉴타운 사업에 빼앗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법은 ‘소송이냐, 출구전략이냐’라며 양 시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문 의원의 질문에 양기대 시장은 15구역 판결이 의미있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노후도 문제를 이유로 뉴타운을 취소하거나 반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소송을 통한 해결이나 출구전략을 통한 해결이 있을 수 있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양 시장은 “오래 끌 수없는 문제임을 안다.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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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제 2013-12-04 12:12:50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는 누가 했는가..

요식행위로. 지방공무원인 7급. 6급 .5급 .들이 .

광명시장 .. 결재없이.. 승인,인가 했는가?

대법원판례 파기환송 . 등.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답변를..

원고와 피고. (조합과 거물,토지소유권자) 소송으로.

쌈구경 하지말고..

광명시장이 뉴타운사업 직권해제 하라..


광명시민. 대다수가...알고있다..

광명동 사업성 있는구역은 2~3곳 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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