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이언주 의원 등의 요구안 담아 의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중 이른바 ‘자동 환원 조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관련 입법을 의결하였다.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은 타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후 심사될 전망이다.
이언주의원과 광명시청은 지난 4일(수) 이 의원이 주최한 ‘광명보금자리사업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 지역을 제척할 시 그린벨트가 자동 환원되도록 규정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강석호 의원대표발의)’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의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종전에 그린벨트였던 토지가 원래대로 환원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 등은 “이 같은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6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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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이 그린벨트 보다 똑같고..
솔직히말해서.. 그린벨트는 축사혹은 운동시설기타등 가능하지..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제외시키고.. 전.답들을 그린벨트 환원 시키지않으면,,,
당연히.. 시거화에정지구 지정은 한것이고..
부동산 공법은... 그렇케단순하지않아서...골치아프다